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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는 의뢰인의 말로는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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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을 보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발달한 사회관계망 SNS로 무분별한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 속에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쉴 새 없이 제작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이런 영상 편집물은 피해 측의 인격이나 명예, 수치심을 침해하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주 보이게 되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는 피해 발생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카톡, X(트위터) 등에서 단체방을 만들어 유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영상물로 피해 측을 협박하고 수익을 내는 등의 성인 범죄와 유사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강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편집된 영상물에 대해 법이 개정되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시청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딥페이크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피의자는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딥페이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간혹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이 연령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다.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목적은 소년의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이다. 그렇지만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은 국가 시설 위탁으로 가정에 분리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가 더해졌다면 청소년이라도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미성년자 프로필이나 인스타 사진으로 합성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 기자] 2023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통계자료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당시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으며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7%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간 성관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만남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외에도 SNS를 통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만남도 존재한다. 특히 랜덤채팅 앱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후 일부는 모텔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문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고등학생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 이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6세의 남자가 11세의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높은 8호 이상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 간 합의에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a1@livesnews.com 
[글로벌에픽]증가하는 청소년 폭행, 형사처벌부터 학폭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폭력 영상 공유 등도 폭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나뉜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혔거나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폭행 피해 학생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보호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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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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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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