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 시 주의할 점
학교폭력 사건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그 부모와 손해배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포기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먼저,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후 추가 청구 포기'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향후 추가 치료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 포괄적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산정한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일부 손해(예: 추가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가해자 측의 책임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비밀유지 조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서둘러 합의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합의서 검토부터 협상 전략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