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 질문답변 | 【마사지블루】마사지,건마,안마,스포츠마사지,타이마사지,건전마사지,출장마사지 | massage.blue

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정지 중인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들이받았다면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충격 강도와 손해액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이 아닌 교통 흐름 중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 피해 차량의 상태, 운전자 반응 시간을 분석하여 과실이 경미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수리비 선지급 등을 통해 감형을 유도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운전자의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치료 이수 예정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는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