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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일 이후로 잘 때마다 악몽을 꿔요”라고 말할 때

동주 0 9 04.09 20:14
피해자가 “그 일 이후로 잘 때마다 악몽을 꿔요”라고 말할 때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학폭 피해자들 중에는 “밤마다 자꾸 그 일이 생각나요”, “비슷한 상황만 봐도 심장이 뛰어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악몽, 불면, 공황 증세를 단순한 정서 반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로 본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보호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수면 장애 및 심리적 고통을 입증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적절한 보호조치와 학업 조정, 전학, 치료 연계 등을 요구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PTSD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사회적 위축 등을 정식 피해 항목으로 산정하고,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수면’ 또한 법이 보호해야 할 권리다.

법무법인 동주는 “매일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요”라는 말에 “그 기억을 지우는 대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해온 학교폭력변호사다. 평온한 잠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은 법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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