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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o2 0 3 03.30 10:26
구글상위노출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 ⓒ 뉴스1 김정한 기자 "미술진흥법의 취지는 미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화랑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최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미술진흥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술진흥법 중에서도 특히 '화랑업 신고제' 도입은 미술계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 화랑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화랑협회 임기 2년의 회장을 맡게 된 이 회장은 선화랑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을 다룬 경험을 살려 미술진흥법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 미술인들의 호응을 얻었다.이 회장은 미술진흥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최소한 3~5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을 만났다.-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됐고,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미술 창작 및 유통 지원, 미술품 불법 복제 및 유통 방지, 공공미술은행 설립,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의 경우,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관련 조항도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의 산정 요율 역시 추후 대통령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행령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제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실효성이 떨어진다. 화랑 등 미술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미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미술 서비스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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