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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 징역1년 집행유예에서 무죄로…“사진 조작 아냐”→“조작으로 볼 여지”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은 “협박 아냐”→“압박을 과장해 표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힌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고법(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리해석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대표측 입장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이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사실상 모두 취소하고 무죄로 뒤집은 것 역시 드문 일이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두고 법리해석과 판단을 정반대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했는데, 해외출장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상향) 관련 법률의 의무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했다는 발언이다. 1심 판결에서는 이 세가지 핵심 발언을 모두 허위로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말한) '조작'에 호응하는 문구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발언"이라며 "마치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이 27일 확인한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26일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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