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중간에 '합의'하면 조치가 없을까?
학폭위 개최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학교 측은 법적 의무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정리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하고, 학폭위 위원들에게 합의 배경과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조치 수위 완화나 학교장 종결 유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질적 합의 효과가 반영되도록 법적 문서 작성에 탁월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